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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배를 분실했을 경우 배상을 원한다면
첫번째. 택배사에 즉시 신고하세요!
7일 이후에 택배 분실 신고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.
운송장 번호와 배송상황을 확인하고 택배사의 조사를
요청해야 합니다.

두번째. 피해보상을 신청하세요!
택배사가 분실을 인정할 경우 배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이때 운송장과 구매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 등 제품의 가격을
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.

세번째. 배상 기준을 확인하세요!
일반적으로 택배사는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
또는 실제 상품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.
표준약관에 따르면 최대 50만원까지 배상되며
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운송장에 상품 가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때
통상적인 시장 가격으로 보상됩니다.
네번째. 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
만약 택배사에서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
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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